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DPF와 같이 이미 발생된 매연을 포집해서 다시한번 태우기 위한 후처리 수단의 2차 연소장치로 한정이 되어 있고, 본사 제품과 같이 처음부터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은 선처리기술에 대한 인증시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결함에 의해
인증을 해 줄수 있는 기관이 없어 인증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사 032-747-2241~3 으로 문의를 하시면 성심껏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