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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벌금 유예 신청서 작성방법은?

  •  글쓴이 : 김태석
    조회수 : 728
    21-01-20 06:03  

2년전 매직캡슐을 장착하고 매연이 사라지고 자동차검사에서도

통과된 그랜드체로키 2006년식 차량입니다.

 

최근 2021년 1월 ~ 3월까지 4대문안 출입은 주말 또는 공휴일만

운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자동차검사결과와 매직캡슐을 장착했다는 증명을 하면

운행이 가능한가요?

 

DPF 장착을 할수 없는 차량이라서요.

 

과태료 용지 안에 의견서제출서라는것이 있던데...

관리자 21-01-21 12:53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식 체로키는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이지만 5등급 대상 모든 차량이 운행을 제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및 종합검사 시 매연발생정도가 10% 미만으로 나온 차량에 대해 유예신청제도가 있습니다.

단, 검사시 필히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가 매연발생 정도가 10% 이내일때
검사소에서 발급된 검사결과표를 서울시 대기환경과에서 제공하는 유예신청서 작성과 함께 첨부하시어 대기환경과 팩스로 보내시고 팩스가 접수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후 서울시로부터 유예신청에 대한 승인결과가 우펀을 통해  문서로 올 것입니다.
승인후에는상시  4대문 안의 운행이 가능해 지며,  단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에만 운행을 제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본사 032-747-2241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