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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시고 계시는 많은 고객님들께서 매직캡슐의 장착으로 배출가스 걱정에서 벗어나 큰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방법 안내



서울시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을 받은 차량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 하거나 지방운행, 매연10%이하의 사유로 유예대상인 차량은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저공해조치란?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 이행
○ 저공해 유예대상

 - 저공해 조치 유예 : 1년이내 폐차, 매연 10% 이하, 지방 운행시 유예신청서 작성
  ※ 폐차를 목적으로 유예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
 - 저감장치가 미개발되었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차량 등

○ 신청방법 :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접수

 

 

서울시청 저공해 유예대상 관련링크  >>>>>  http://news.seoul.go.kr/env/archives/74715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제한

2016년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과역시, 경기도가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영제한 협약식을 맺으면서 2017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불합격한 차량

2.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차량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는 2017년에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경기도 17개 시 지역(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 과천시)과 인천(옹진군 제외)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경기도 3개 군 지역(가평군, 연천군, 양평군)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단속시스템 적발시 과태료?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5조)에 의거, 

- 1차 적발시 경고장 발부

- 2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 추가 적발시마다 과태료 20만원으로 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 부과

- 시행은 지자체마다 다름(지자체별 확인요망)


※ 적발은 수도권 주요지역에 있는 적발용 CCTV가 차량번호판을 자동인식하여 적발하며, 현재 적발용 CCTV를 확대 설치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