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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불합격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2017년 7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에 등록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경과한 노후 차량 중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된 차량은 서울시 운행이 제한됩니다.

 

-대상차량 :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 차량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서울·경기·인천 등록차량 중 17년 7월 1일 이후 불합격 판정된 차량, 다만 인천 옹진군, 경기도 양평, 가평, 연천군 등록 차량은 해당 없음)

-시행시기 : ’17. 7월부터

-운행제한 지역 : 서울시 전역

-단속방법 : 시내 주요도로 13개소에 CCTV 46대 설치 단속

-위반차량 조치 : 1차 경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까지)

 

□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된 경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참고>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요

-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경유차량 중, 각 시(서울,경기,인천)의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저공해조치란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저공해조치 기간 유예신청 등을 말함.

*총중량이란 공차중량에 최대 적재중량을 합한 중량으로 자동차 제원표 확인 요망 (1톤포터 , 스타렉스 등의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임)

- 위반조치 :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