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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14.02.24


[쿠키 경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오는 2015년부터 탄소세(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탄소세는 신차 구입 시 해당 차종이 거리 1km 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100g 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126g부터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대형차 대신 소형차 구매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탄소세의 시행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브랜드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클린디젤과 같은 친환경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다. 탄소세가 시행 이후 국내 인기 차량을 구입하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의 금액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및 부담금이 정해진다”며 “일방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세 문제가 가중되며 최근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보조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연료공급압력자동조절장치인 ‘매직캡슐’을 들 수 있다. 

 

㈜쓰리엔텍(대표 최인섭)이 개발한 매직캡슐은 기존의 자동차에 적용돼 있는 ‘주입에 의한 연료공급압력을 주행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피스톤의 ‘흡입’하는 압력에 알맞게 연료공급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엔진 룸 내의 연료분사장치인 인젝터와 연료필터 사이에 매직캡슐을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연료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의 자동차전문시험기관뿐 아니라 중국의 국가급 자동차전문시험기관을 통해 평균 15%이상의 연료절감효과를 입증시켰다. 시험결과, 매직캡슐 장착 시 주행 속도나 거리에 상관 없이 연료소모량이 감소하였다. 특히 연료소모가 적을 경우 대부분 출력이 떨어지는데, 매직캡슐의 경우 도리어 1,000미터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7.7%나 줄어들어, 초기 가속감과 연비는 상승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