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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운행제한에관하여

  •  글쓴이 : 최영진
    조회수 : 598
    20-11-15 13:56  

지금2006년식 싼타페 dm운행하고있어요   이장비장착하면  5둥급운행제한일에도   상관없는가요

관리자 20-12-31 12:12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5등급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5등급 경유차지만  정기 및 종합검사를 통해 매연발생 양이 10% 미만으로 발생할 경우 '유예신청'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유로 6 인 최신형 자동차의 매연발생기준이 8% 점을 감안할 때 5등급 노후경차가 10% 미만으로 나오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특히 모든 자동차가 매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근원적인 이유는 모든 자동차에 는 연료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최초로  모든 자동차에 공급되는 연료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매직캡슐을 설치할 경우 연식을 불문하고 엔진에 이상이 없는 한  정부가 요구하는 매연발생 10% 이내로 거뜬히 합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직캡슐 설치 이후 충분히 길들이기를 하시고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소를 방문하시어  검사결과를 통해
매연발생 양이 10% 미만이 나오면  검사결과표와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시청 대기환경과에 유예신청을 하시면  운행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나다.

다만,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에만 운행이 제한되지만  1년 중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은  1~2번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본사 032-747-2241번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